하이일드펀드 수익 분리과세…내년 말까지 3000만원 한도

입력 2023-05-09 18:19   수정 2023-05-10 00:55

다음달 중순부터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고 9일 발표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별도 과세한다는 의미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가입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세제 혜택은 가입액 기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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